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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2021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3,4분기

청년정보단 2021. 5.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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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정보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20대 초반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만 24세 청년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2021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만 24세 분들 꼭 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021년 경기도 청년 지원금)

일자리지원사업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1. 지급조건

 

1)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2분기 신청기간(2021년 4월 15일 ~ 4월 30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2)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2.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3. 지급 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언론보도 '휴대전화로 지역화폐 결제'...이재명지사, 삼성과 간편결제 협약/매일안전신문/2021.05.06(목) '휴대전화로 지역화폐 결제'…이재명지사, 삼성과 간편결제 협약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www.gmoney.or.kr

 

4. 지급일정

현재 2분기까지 진행되었고 3분기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3분기는 1996년 07월 2일생부터 1997년 7월 1일생 까지 지원 가능하고 2021년 07월 01일부터 30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4분기는 1996년 10월 20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 까지 지원 가능하고 2021년 11월 01일부터 30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진행됩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apply.jobaba.net)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6.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 초본(4월 15일 이후 발급분)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사항

- 신청절차 등 : 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 시스템 : 경기도 일자리 재단 1644-4264

 

 

경기도 청년 일자리 지원 복지 사업 관련 사이트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jobaba.net)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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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jobaba.net

 

https://coupa.ng/bZE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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