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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 지지율 상승 '분리전략?'

청년정보단 2021. 7. 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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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정보단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구속되어서 화제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꾸준한 지지율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 선고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서 36.1% 선두

이재명과 1:1가상대결도 49.8% vs 41.8% '우위'

"법 적용에 예외 없다" 처가와 분리 시도 통한 듯

 


'처가 리스크'와 마주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 지난 2일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지난 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6.1%로 1위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일주일 전 보다 3.4% p 오르며 선두 체제를 공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는 26.2%로 2위였다. 윤 전 총장과 격차는 9.9%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3.7%),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 (4.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1%) 순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 '1:1가상 양자대결'에서도 49.8% 대 41.8%로 오차범위를 넘어선 8.0% p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51.7% 대 41.5%로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처가 문제 '분리전략' 통했나…지지율 '상승세'

특히 이번 조사는 'X파일 논란'과 장모 구속 등 '처가 리스크'가 윤 전 총장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이 응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장모의 구속 결정 후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면서 처가와 대선주자로서 본인의 행보를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펴왔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공정‧정의‧법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 전 총장 측은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재단 설립에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이 유흥업소 접객원 '쥴리'라는 소문에 직접 나서서 해명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치명적 실수",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여론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장모 잘못이 사위 책임이냐'라는 질문에 '사위 잘못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처가 리스크에 대응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겨냥 첫 공세…"역사왜곡 용납 못해"

윤 전 총장은 4일 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국 점령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직격 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직접 거명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이 처가와 관련한 의혹으로 파상공세를 받는 입장에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를 향해 "황당무계한 망언", "역사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등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도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측은 일부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이 과거 검사 시절 장모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을 5억 1500만 원 과다 신고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며 관련 법무부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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